중소기업 기술개발
-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고,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(일부 사업 제외)
- 전문기관을 통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+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
IP-R&D전략 기술개발
- 민간R&D전략지원 : 지재권 연계 R&D, 스타트업 IP바우처, 수출기업 IP전략 수립 지원 외
- 정부R&D전략지원 : 공공R&D 특허기술동향조사, 정부R&D 특허전략 및 설계 지원 외
- 사업확산전략지원 : 정부R&D특허성과관리, 공공기관보유특허진단, 제품기반IP패키지 지원 외
정부부처별 국가R&D지원
-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각부처가 과학기술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총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
- 국가연구개발사업전주기 : 사업타당성조사-예산편성-집행-조사성과분석-성과평가
기술사업화 완성도 제고
-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투자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벤처기업협회, 벤처 캐피탈 등 지원기관 및 스타트업 등 중심